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 연장

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 연장

코로나19・가축전염병 발병에 따른 집합교육 중단으로 축산법에 따른 2020년 의무교육 대상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등록자)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한 교육 이수기한을 6개월간 연장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2020년 12월말까지 이수해야하는 축산관련종사...
2020.12.27 12:00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