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청, 적극행정 법제로 국민불편 해소한다

(보도자료) 소방청, 적극행정 법제로 국민불편 해소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행정 법제’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적극행정 법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예방안전표준교재(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초고층건축물...
2021.07.01 12:00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