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 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 논의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 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
2021.07.07 12:00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