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2025.12.02 12:00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