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12월 10일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설명자료)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12월 10일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웹하드사업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해외사업자 포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기술적‧관리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2021.12.13 12:00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