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국토부는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 국토부는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택시발전법(제11조의2)은 간주 근로시간에 기반한 전일 근무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에 기반한 파트타임 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가능. 앞으로도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모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22.10.27 12:00 4 0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마셜제도, 한-통가, 한-팔라우, 한-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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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카부아 마셜제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마셜제도가 운영 중인 8개 상주공관에 주한대사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거론하는 등 지난 30여년간 양국이 각별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공동의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협력 등 분야에...
2022.10.27 12:00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