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설명)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공동-설명)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2024.05.18 12:0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