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7월 17일까지 2차 모집한다.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7월 17일까지 2차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2020.07.02 12:00 8 0